2025년 2월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b>"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내년 4월 시험계획 공고→하반기 필기·서류·면접 등→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b>
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안)은&#160;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160;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수습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홍보해 내년부터 신규 도입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팀(02-748-51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