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일부 변경공고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일부 변경공고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본 변경 공고문 이외의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85호)와
동일하오니,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당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