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변경공고
[법무부 공고 제2024-041호]
1. 법무부 공고 제2024-021호(2024. 1. 18.) 관련입니다.
2. 2024년 제1회 출입국관리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면접시험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경력(수사A, 체류A, 선박A-1, 선박A-2)분야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변경(정정)
기존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변경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변경사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평가요소)의 개정사항 미반영(2024.1.1.자 변경)
2024년 2월 5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