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일반임기제 공무원(중대재해) 채용 재공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공고 제2023 – 184 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재공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일반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2022.12.2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12.27.)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2023.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8호, 2022.12.27.)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2021.12.31.)
2. 선발인원
- 직급 : 공업주사 (일반임기제 6호) (중대재해관리) 1명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