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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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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도 일반고사장에서 시험 치룰수 있다

2022.06.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연관리 안내 개정
- 국가기관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만 적용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일반 고사장에서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 확진 수험생들도 시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생들과 동일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여 만에 확진자와 격리자 시험 방역 조치를 통합하고, 확진자에 대해선 시험일에 외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전에는 별도의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시험장을 따로 설치하고, 구급차를 통해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2일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데 몇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지적이 되어왔다.

필기시험 뿐 아니라 면접시험도 기존 비대면 원칙에서 권고로 완화되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지침은 공무원 시험처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채용 등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학교나 학원의 중간·기말고사 등 자체 시험은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중간고사 대면 시험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가 기말고사는 확진된 학생도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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