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된다.
-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 대상
제정되거나 개정된지 오래된 자치법규가 일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일괄폐지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며 지자체가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리할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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