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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부상당한 공무원 보상절차 신속해진다.

2022.06.10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7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을 포함하여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수행을 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news@psnews.co.kr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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