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 일부개정
- 격오지 근무 군무원 혜택 강화
- 격오지 및 접적지역 일정근무자 인사교류 제도개선
- 성폭력 및 금품수수 군무원 계약해지 및 제도개선
국방부는 지난 3일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 가점 확대, 성폭력 및 금품수수로 징계 등 발생시 임기제군무원 계약해지,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무원 격오지 가점을 접적지역까지 확대하여 근무 군무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다.
둘째,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도심지역 등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임기제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넷째,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리방안을 명시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 이번 훈령 개정으로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에 대한 혜택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향후 군무원의 복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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