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가공무원노조, 3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 2018년 시작된 행정부와 국가공무원노조 간 두 번째 행정부 교섭이 3년여 만에 타결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며,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이다.
□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과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양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 양측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설치 ▲자기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의했다.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또한,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 배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공무원의 행정환경변화 적응 및 역량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교육과정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포상 휴가 사용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양측은 공무원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와 노조는 이러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이번 단체교섭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서면 교섭과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섭 중단 위기를 극복해 왔다.
○ 3년여에 이르는 교섭 과정에서 교섭결렬 등 큰 분쟁과 충돌 없이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정부와 노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단체교섭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 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단체협약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