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통과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좀더 수월해 질 전망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타인 명의로 차량공유 앱에 접속해 렌터카를 운행하던 고교생이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을 치사 후 도주했던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