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시행종목 한정, 2회 이상 시행하는 시험은 응시제한
앞으로 열리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응시 안내문을 발표했다.
만일 수험생이 국가자격시험에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해당 시험이 연1회 시행하는 시험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1회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시행 종목은 ▲가스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공장관리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기계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등 총 198종목이 있다.
평가방법별 확진자 시험은 먼저 필기시험은 입원 중인 병원 및 생활치료 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하며 이때 중수본에서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해야한다.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해 지정된 병원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울산대병원 ▲충남대 병원 등이 있으며 생활치료센터는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중앙교육연수원 ▲인천하나글로벌캠퍼스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등이 있다.
▲ 자료 = 큐넷
그다음 실기시험은 확진자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시험을 칠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해당 회차 시험기간 내 가능 일자에 시험을 칠 수 있다. 시험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있으며 필기시험은 여기에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가 추가된다.
시험신청은 시험시행일 3일전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공단에 시험응시 희망의사를 유선으로 고지하거나 공단대표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응시가 제한된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