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적극행정으로 효율성 업그레이드
인사혁신처,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인사혁신처가 9월 3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지원한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핵심 방역인력 신속 채용, 교대제 재택근무, K시험방역 공유 및 확산 등의 인사관리 지원을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보수·재해심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해 핵심 방역 인력이 적시 충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채용협의 처리나 시험단계별 일정 최단기간 진행 등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역학조사관과 보건연구사 등의 채용 소요기간을 3~4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의 연봉 상한 범위를 연봉 하한액의 200%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인사혁신처는 근무 역학조사관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및 공무상 재해에 대해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맞춤형 심리상담 강화 등의 지원책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복무관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근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 교대제 재택근무를 의무화 했으며 점심시간 시차운영 및 하계휴가 분산운영을 최초로 실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되는 현장 공무원을 위해 대체 휴무 사용기간을 6주까지 확대하고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당직편성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무원 시험 매뉴얼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시험 매뉴얼을 국회, 경찰청 등 타 기관에 전수해 다른 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했으며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주요 방역대책은 응시자 사전관리, 손소독 및 발열검사, 방역담당관 운영, 시험실별 수용인원 대폭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수험생 등 1.5미터 이상 거리 확보, 순차적 퇴실 등이 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 19 위기상황이었으나 선제적 인사관리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