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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공기관 투명채용 돕는다

2020.07.08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6일 전했다.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아래 국가인재DB)’가 공공기관에도 제공된다.

시행된다면 국가인재DB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해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이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국가인재DB 인물정보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한다.

인사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공정채용협의회를 통해 채용시험 심사위원 추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 후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인사상 목적으로만 쓰이던 활용범위도 업무상 정책자문 등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유능한 민간인재를 공공부문에 영입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도 명시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인재DB의 개방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DB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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