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 평일까지 확대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도 대체휴무 가능
대규모 재난 피해 시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사용할 수 있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또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는다. 또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 부여된 재해구호휴가는 10일로 늘어났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를 가린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한다. 기존 자녀를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이 휴가는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