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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별 강평 - ③행정법총론

2020.06.15

2020년 6월 13일에 진행된 국가직 9급 시험은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를 제외한 필수과목인 국어나 한국사가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한편 선택과목 중에서는 사회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행정법과 행정학은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했다면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고득점이 가능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합격선은 다소 상향될 수 있다.



유형별

2020년 지방직 9급 문제는 판례의 비중이 60%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행정관련 법령에서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출제가 되었다.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조문과 판례가 같이 출제됐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조문만 나왔다.

사례문제는 매년 1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 됐으나 이번 지방직 9급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의 지방직 문제는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지만 2020년 지방직은 판례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거의가 기출된 판례중심이다. 최근 판례중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수준별

이번시험을 상중하로 분류한다면 ▲하(4) ▲중(13) ▲상(3)문제이다. Ⓑ책형 기준으로 ▲7번 ▲9번 ▲19번 문제 정도가 난도 상에 해당한다. 거의가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고, 익숙한 지문이 많았고 소거법을 사용한다면 정답을 고르기도 어렵지는 않았다.


분야별

행정법총론은 ▲제1편 행정법 서론에서 3문제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에서 8문제 ▲제3편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3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 수는 제2편 행정작용법과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수험생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행정쟁송법이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1. 행정법의 일반원칙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 신고 ▲4. 행정입법 ▲5. 조례제정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 인가 ▲8. 부관 ▲9. 행정계획 ▲10. 행정절차법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 대집행 ▲13. 이행강제금 ▲14. 행정벌 ▲15. 국가배상 ▲16. 행정심판의 종류 ▲17. 행정소송의 종류 ▲18. 항고소송의 대상 ▲19. 제소기간 ▲20.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서 출제가 되었고 행정상 손실보상파트는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평

2020년 지방직 9급 문제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기본에 충실하고 기출문제를 소중하게 여겨라” 일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기출판례에서 출제가 되었고 판례도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다. 행정법관련 법령도 모든 수험생이 다 알 정도로 익숙한 조문에서 출제가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문제가 한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전체적으로 상급 난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굳이 분류한다면 Ⓑ책형 기준으로 7번, 9번, 19번 문제 정도가 난도 상에 해당한다.

7번과 9번 문제는 판례가 모두 기출문제이기만 박스에 있는 모든 판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19번 문제는 지문 2번이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분야라서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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