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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처벌 강화

2020.05.2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됐다. 먼저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 했다. 구체화된 비위 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 배임, 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의 중대위법행위가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선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면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비위 사례 발생 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사실을 관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에는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 등이 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 뿐 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이 된 경우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례 적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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