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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없앤다

2020.05.27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2020년 근무혁신 지침 시행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도 활성화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전했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옇을 맞추고 일과 방역이 함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했다.

먼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게 다른 사람과 2미터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 및 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도 권장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강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양하는 등 근무혁신을 위한 관리행태를 익히도록 했다. 불필요한 휴일 출근과 퇴근 직전 업무지시를 자제하고 부서원의 퇴근과 출근 사이 휴식시간을 9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다. 부서원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여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 주체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결하는 적극적인 관리로의 전환도 꾀했다. 주기적으로 근무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원인을 파악해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인사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을 중항행정기관에 전파해 기관별 여건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의 정착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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