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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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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시험 코로나19 방지대책 안내

2020.05.21

시험실별 응시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
격리대상자 시험신청 관련 사항은 5월 29일 공고할 예정


국회사무처는 19일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방지대책’을 안내했다. 방지대책은 시험 이전과 당일, 이후로 단계별 실시한다.

먼저 시험 이전에는 시험일 전날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장 교실,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한다. 또한 응시자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격리대상자 시험신청 및 이상증상 응시자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은 5월 29일(금)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한다. 시험장 출입 시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 및 체온 측정 이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다. 응시자는 쉬는 시간, 시험 시간에 관계없이 시험장 내에서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문진표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선별진료소로 이송될 수 있다.

시험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험장 추가확보를 통해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전년대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응시자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율이 43.0%였던 걸 고려하면 실제 시험실 별 응시인원은 10여 명 수준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응시자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시험실과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창문을 개방해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엔 구급차량 출동 등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시험 종료 시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저층부터 고층 순으로 퇴실을 안내하며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퇴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다음날에는 방역업체가 시험장 교실, 복도, 화장실 등을 한 번 더 소독한다. 또한 시험일 기준 2주 내에 별도시험실 응시자와 이상증상 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 건강이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이전과 당일, 이후에 각각 실시할 코로나19 방지대책을 응시자에게 안내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8월 8일 시행하는 이번 공채 시험은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각각 7월 3일과 7월 17일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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