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수습직원 원서접수 소명자료 접수 시작
시험일정 변경에 따른 시험 미응시 수험생 대상으로 접수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취소관련 소명자료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9일 시험을 시행해야 했으나 일정이 5월 16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을 못 보게 된 수험생을 위한 조치다. 일정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어 시험을 못치거나 입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치지 못할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원서접수를 취소 받을 수 있다.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시험응시가 불가했다고 판단하면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향후 학교에서 재추천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22일까지다.
신청 절차는 먼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이후 증빙서류 제출을 누르고 ‘증명서류/소명자료’ 등록을 눌러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목은 인사혁신처 예시에 따라 ‘지역인재 7급 원서접수 취소 신청’등으로 입력하면 된다,
또한 접수 시 구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을 선택하면 되며 연도 및 시험명은 본인이 접수한 시험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아울러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에 업데이트 된 별도의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 스캔본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소명자료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코로나19 확진 입원치료통지서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입영통지서 그리고 기타 시험연기로 인해 물리적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다. 이때 자가격리 사유로는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니 참고해야한다. 이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의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이의제기는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으며 5월 25일에 최종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