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채 기간 단축, 영어성적 기관별 공동활용 등 공무원시험 환경개선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연증(코로나19)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기간을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채용 후순위자 추가합격의 기준도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담고 있다.

▲ 자료 =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선 먼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경력경쟁 채용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난 등 긴급 상황 시에는 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의 공정성도 높였다.
그 다음 경력채용 후순위자의 추가합격 기준도 완화됐다. 만약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때가 일정기간 이내라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 합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여기에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이 인사혁신처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와 다른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는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밀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