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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2020.05.13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코로나 19 대응사례 중점 선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이 감사와 징계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70여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4건이며 대부분 적극행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사례다. 지난 2018년부터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진단 검사 체계를 마련한 보건복지부는 지금에 이르러선 검사체계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의료인력을 공중 보건의사의 헌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군수송기 등을 동원해 의료인 보호 장구를 신속히 수입하고 배송하기도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한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자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350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기도했다. 여기에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별진료소에서의 의약 직접 조제를 한시적 허용하기도 했다.

세 번째 사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한 사례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소득 하위 50%까지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마지막 사례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을 지원한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공신력있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인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외수입 방역물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사업장 직원이 격리나 입원이 필요하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며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 지침’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종사자 소득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한 공무원이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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