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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 출발점에 서다

2020.03.13

디지털 정부혁신, 민원인 권익보호 등 개선사항 마련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44개 ▲시도 177개 ▲시도교육청 17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지침이다. 행정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올해 기본지침의 중점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이다.


먼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임신·출산·상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온라인 기반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기존의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서비스 제공한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추가했고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을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철분·엽산제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임신주기별로 통합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맘편한임신 서비스’라고 하며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다음 스마트폰을 통해 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13종에서 103종까지 확대하며 온라인 민원신청 시 설치되는 액티브X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민원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반영했다.

먼저 인허가 등의 거부 시에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및 검토 내용과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3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여기에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해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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