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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어 순화 나선다

2020.02.26

소방청이 법령이나 공문서에 사용되는 소방용어 중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순화가 필요한 표현에 대해 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전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와 민간 소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

전문가 자문과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개정하고 소방공무원 교육교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1차 조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 문물의 도입과 함께 근대 소방제도가 정립된 이후 최근에는 영미권의 용어가 주로 소방장비의 명칭이나 부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소방청은 보도자료나 내부 공문서에 외래어 사용과 외국어 표기 등을 사전 점검하며 시정했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12일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규격’이라는 용어는 ‘기본규격’으로 변경된다. 이처럼 변경하는 이유는 표준이라는 단어의 인식 때문이다. 표준규격은 소방기관 간 장비에 국한됨에도 마치 타 제조사 간 장비 호환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규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공창작동전류, 나화, 도괴 등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여럿 존재한다.


소방청 국어책임관인 조선호 대변인은 “국어사용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라며 “주간, 월간으로 목표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시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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