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시행한 조현배 해양경찰청창 사의 표명
조 청장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
21일 해양경찰청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창이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조현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라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장을 재직하던 조현배 청장은 2108년 6월 25일 취임 후 1년 8개월간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재임 중 조 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등을 이끌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2월 해양위원회가 설치돼 주요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해양경찰공무원시험에서는 총 15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채용 인원인 1207명보다 319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710명을 선발하는 1차 시험은 2월 27일에 채용공고를 발표하며 4월 11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