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 근무기간 | 근무예정 | 직 무 내 용 |
불법주·정차 | 시간선택제임기제 | 3명 | 임용일로부터 | 용산구 | ■ 불법 주·정차단속 |
■ 근무조건
○ 근무내용 : 불법 주·정차단속,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근무조 편성 : 2인 1조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평일, 휴일 구분 없이 365일 순환 근무)
- 주 간 : 07:00 ~ 15:00
- 야 간 : 15:00 ~ 23:00
- 심 야 : 23:00 ~ 익일 07:00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민원마찰, 민원응대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3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하인 자
○ 기타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관내 지리에 밝아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원활한 신체건강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토·일요일(공휴일)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구애없이 근무가능한 자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자
(워드프로세스 3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 연 봉 : 15,504,000원 (월 1,292,00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9. 5.(월) ~ 9. 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6. 9.9.(금) | 2016. 9. 22.(목) | 용산구청 6층 | 2016. 9. 27.(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2매 (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1부 (사본)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담당 (박주영 , ☎ 2199 - 780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