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공고 제2016 - 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임기제 지방행정7급(정책전문요원) 1명 2. 담당직무 내용 가. 정책보좌관의 정책개발 및 추진보좌 나. 정책자료 조사수집 및 구정사업 정책검토 3. 응시자격 기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응시연령 | 응 시 자 격 | 정책전문 요 원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 1명 | 만20세 이 상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법학부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책개발, 정책자료 조사수립 관련업무 경력자 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
※ 공통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채용 계약기간 및 보수 가. 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공 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6.8.19. ~ 8.29. | 2016. 8. 31. ~ 9. 2. | 서류전형 | 2016. 9. 5. ~ 9. 7.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본관 2층) | 2016. 9. 9. | 면접시험 | 2016. 9. 20. | 동작구청 | 2016. 9. 27.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채용정보)"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16. 9. 27.(화) 나.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사진2매 부착) ※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출력 사용가능 나. 이력서 1부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1매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 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로 정책전문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라.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바.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 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등 자료 제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자.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구청1층 민원여권과) 차. 기타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 만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기획예산과(☎820-1230) 또는 행정지원과(820-1312)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