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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울산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8.24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19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구정홍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부터
'17. 12. 31.까지

▷보도(기획/특집 등)자료 및
   기고문 작성
▷인터뷰·인사말·연설문 등 작성
▷구정소식지(공업탑)원고 작성

기  획
예산실

벽화 그리기 및
유지·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명

채용일부터
'17. 12. 31.까지

▷벽화 디자인 개발 및 그리기
▷벽화 유지·관리
▷벽화 그리기 주민참여 운영
▷벽화 그리기 주민교육 등

도  시
창조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7265호)
  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497호)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구정홍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경력: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홍보분야 경력 신문사 및 방송국 등 언론사 보도분야 경력
※ 기획취재 및 보도자료 작성, 인터뷰 자료 작성, 기고문·
    칼럼자료 작성 등 경험자 우대

벽화 그리기 및
유지·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미술·디자인 분야) 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 미술 및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자 및 수상경력자 우대

5. 보수수준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6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구정홍보
(일반임기제 7급)

55,216천원

39,217천원

벽화그리기 및 유지·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42,387천원

30,235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 격 자
발    표

2016. 9. 2.
 ~ 9. 6.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6. 9. 8.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9. 12.(예정)

2016. 9. 23.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www.ulsannamgu.go.kr)/남구소식/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일반임기제 7급 7,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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