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6-288호】 2016년도질병관리본부 시행 연구직공무원(보건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8월 22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등 응시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 질병 관리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8명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및 이와 관련된 계통 학문 전공자 | 자격증 | ·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 간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 방사선사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 경력 | ·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 연구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3명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및 이와 관련된 계통 학문 전공자 | 자격증 | ·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 경력 | ·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포함)를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인적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1996.12.31.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 채용예정 분야 주요업무 ㅇ 질병 관리 분야(질병관리본부 8명) - 감염병 정보분석,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수립, 생물테러 대비 대응 등 긴급상황에 관한 업무 - 감염병관리, 해외유입감염병 정보수집, 감염병 진단실험 관리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업무 - 결핵조사, 에이즈, 예방접종, 만성병 조사, 의료방사선 관리 등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 ㅇ 보건 연구분야(국립보건연구원 3명) - 고위험병원체, 병원체 위해성 평가, 생물안전밀폐시설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장내 또는 호흡기, 항균제 내성균 등 각종 바이러스 감염 관련 연구에 관한 업무 - AIDS, 인수공통감염증, 질병매개체 연구 등 면역병리에 관한 업무 - 알레르기 질환, 줄기세포, 희귀난치 질환 등 생명의과학에 관한 업무 - 유전체, 인체자원 수집 분양 등 유전체에 관한 업무 라.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시험일정 가.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채용공고 : 2016.08.22.(월) ~ 2016.09.01.(목)까지 ○ 원서접수 : 2016.08.29.(월) ~ 2016.09.01.(목)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9월 중순 예정 ○ 면접시험 : 2016.9월 말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10월 중순(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외국어(영어) 성적,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공공기관 근무경력, 사회봉사활동 실적(나눔포털 및 VMS 실적만 인정) 관련분야 성과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과제발표(주요 연구실적 및 향후 연구계획) 및 대면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08.29.(월) ~ 2016.09.01(목) 18:00까지 ○ 교부처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 접수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인사담당자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나.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1부(첨부 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 작성) 다.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 - 논문의 경우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사.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 편입자는 편입 전 성적을 함께 제출하고, 대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백분율 최종성적이 명시되어야 함. 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 - 근무 기간 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자. 공인기관이 발행한 영어능력시험성적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의 영어능력시험 인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영어시험은 정규의 TOEIC, TOEFL, TEPS, G-TELP, FLEX 공인성적에 한하며, 특정 목적 (승진·연수 등)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은 불인정 차.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카.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명서(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 증명서에 한함)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본제출을 명기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을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원본지참) 5. 기타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재직(경력) 증명서 상의 근무 부서 미기재,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043-719-7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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