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 2015 - 119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해양조사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 인원 : 1명 임용예정 등급 (모집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예정) | 비고(근무처) | 한시9호 (일반행정) | 1명 | 일반행정 업무 | '15. 9월~'16. 8월 (11개월) | 서해해양조사사무소 (충남 장항읍 소재) |
※ 임용예정 등급 '한시9호'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9호 (일반행정 분야)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경력】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2.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비고〉 o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7. 12. 31. 이전 출생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5. 8. 21(금) ~ 2015. 8. 2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매뉴에 게시된 '국립해양조사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해양조사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바람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필수서류 : 경력증명서(관련분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선택서류 : 자격증 사본, 기타 경력 등의 증빙자료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5. 8. 27(목) 18:00까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우:49111) |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2015. 9. 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 9. 3(목) ○ 면접시험 : 2015. 9. 1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9. 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 합격자발표」매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조기 복귀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0일전에 미리 통보)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됩니다. 다만,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051-400-4111, 담당자 김성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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