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2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5 호
2016년도 제9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
채용 |
채용 |
선발 |
임기 |
담 당 업 무 |
|
시민소통 |
시흥방송국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방송국 스튜디오 총괄운영·관리 |
|
시민소통 |
인터넷 홍보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시 온라인매체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 |
|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종합적인 교육지원 사업 기획ㆍ추진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 |
지방시설주사 |
1명 |
채용일로부터 |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 |
지방시설주사보 |
1명 |
채용일로부터 |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
|
행정과 |
기록물관리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시흥시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보건소 |
연성행복건강센터 |
지방보건진료 |
1명 |
채용일로부터 |
○
환자진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자 관리 |
|
보건소 |
방사선사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방사선실 운영 관리 |
|
생명농업 |
가축방역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사업실시(구제역, 고병원성AI 중심) |
|
생명농업 |
도시농업 |
시간선택제 |
1명 |
채용일로부터 |
○
도시농업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업무 총괄 운영 |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구분 |
자격기준 |
|
시흥방송국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
|
인터넷
홍보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
|
문화예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
|
도시계획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도시계획 |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기록물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
|
연성행복건강센터 |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
|
방사선사 |
1.「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방사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
|
가축방역 |
1.
수의사법 제4조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
도시농업정책사업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
2.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
면접시험 일정 |
|
2016.
8. 31.(수) ~ 9. 2.(금) |
2016. 9. 12.(월) 전후 |
2016.9.19.(월)~9.20(화)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구 분 |
연봉(수당별도) |
비고 |
|
시흥방송국
편성부장 |
39,390천원 |
|
|
인터넷
홍보 |
34,315천원 |
|
|
문화예술
교육지원 |
34,315천원 |
|
|
도시계획상임기획
팀장 |
45,017천원 |
|
|
도시계획 |
39,217천원 |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34,315천원 |
|
|
연성행복건강센터
진료원 |
39,217천원 |
|
|
방사선사 |
24,158천원 |
|
|
가축방역 |
34,315천원 |
|
|
도시농업
정책사업 |
30,235천원 |
|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3회)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
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