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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간호,식품위생)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7.19

대전지방교정청 공고 제2016 - 12호

대전지방교정청은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식품위생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대전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

임용예정직급

인원

자격요건

직렬

직류

대전교도소

간호

간호직

간호서기
(8급)

1명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충주구치소

식품
위생

식품
위생직

식품위생서기
(8급)

1명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 식품위생서기의 자격요건은 영양사(2)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채용분야 직무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제1항 제3호의 해당업무
  ○ 간호직은 환자간호 / 혈액투석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보조 / 그 밖의 교정
      행정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직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별표 8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4. 응시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바. 자격요건(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현재)
    - 간 호  서 기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현, 혈액투석실 업무 수행자 우대)
    - 식품위생서기 : 영양사(2)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선발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능력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후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간호서기)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 1·2·3급,   응급구조사1·2급,   조산사, 
전문간호사,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정신보건간호사 1·2급,
사회복지사 1·2급,  수의사,  약사,  한약사

직무관련 자격증(식품위생서기)

조리기능사, 식품기사, 조리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3) 우대사항
        - 간호서기의 경우 현, 혈액투석실 업무 수행자
        - 한국사 능력검정 등급
        - 헌혈 참여자(최근 5년간, '11.7.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6.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16. 7. 18.(월) ~ 7. 29.(금)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원서접수

´16. 7. 27.(수) ~ 7. 29.(금)

 간호서기 : 대전교도소 총무과
 식품서기 : 충주구치소 총무과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6. 8. 22.(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6. 8. 29.(월)

대전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6. 9.  2.(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7. 27.(수) ~ 7. 29.(금)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다.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2016. 7. 29.(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예시) "식품위생서기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아래 응시원서 회송용 봉투 예시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대전교도소

우편번호 : 34222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6
연 락 처 : ☏ 042-544-9301(내선 204번)

충주구치소

우편번호 : 27315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연 락 처 : ☏ 043-856-9701(내선 204번)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3cm×4cm)
       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5,000원)를 소정란에 붙임(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2】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별첨 3】
  라.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면접 시 지참)
  마.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일자가 아래 ※표 일자 이후 발급된
        것으로 발급 확인자 및 확인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 재직·경력증명서는 시험공고일['16. 7. 18.]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바. 직무관련,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위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첨 4】
  차. 근무경력 확인서 1부【별첨 6】
  카. 헌혈실적 증빙자료 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최근 5년 실적('11.7.1.~접수마감일까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에서 '헌혈확인증명서' 제출
  타. 한국사검정능력 자격 등급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 참고사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포함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단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 면허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의사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대전교도소 총무과 ☎ 042-544-9301 (내선 204번)
    ○ 충주구치소 총무과 ☎ 043-856-9701 (내선 204번)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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