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7월 1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 예정직급·담당업무 등
○ 모집예정 직급 : 한시임기제 6호
○ 모집예정 인원 : 1명
소 속 | 분 야 | 직위 | 인원 | 담당업무 |
국민소통실 | 블로그 및 SNS채널 | 한시 | 1명 | ·정부대표 블로그(정책공감) 및 SNS 채널 |
○ 근무기간
- 휴직자 발생시 1년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3.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위 | 응시자격 요건 | |
한시 | 경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
학위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4. 근무조건 등
○ 근무시간 : 주 15시간~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주 35시간 기준) : 1,794,10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한시임기제 6호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근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업무수행계획서 평가,
자기소개서 및 분야입지(출판·언론 기고 및 수상실적, 근무성과 등)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
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추진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7. 29.(금)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8. 9.(화) ∼ '16. 8. 10.(수) 예정/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6. 8. 19.(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8.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7. 22.(금)~'16. 7. 26.(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문화체육관광부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제출 원칙(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마감일 '16. 7. 26.(화) 18:00까지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 첨부(제출)방법
√ 온라인(나라일터) 상 작성 첨부 :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증빙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시 :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첨부(제출)서류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 자격증,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원서작성(이력서) 시 유의사항 |
1. 희망근무지역 : 세종(문체부 본부 근무 요원 선발) |
8. 기타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는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로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