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공고 제2016-607호 보은군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3일 보은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부서 | 직무내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상하수도사업소 | ㆍ정수장 운영 및 관리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2.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예규 제51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지 역 :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마. 경력 및 자격요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 채 용 요 건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상하수도, 수질관련 직무분야 |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주5일, 09:00 ~ 18:00 중 7시간) ※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수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 일 시 : 2016. 7. 26.(화) ~ 2016. 7. 28.(목) 09:00~18:00 ○ 장 소 : 보은군청 행정과 행정계(본관 2층) ○ 방 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우편ㆍ인터넷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일 시 : 2016. 8. 1.(월) 예정 ○ 방 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행정정보공개/보은군정/시험정보) 공고 다. 면접시험 ○ 일 시 : 2016. 8. 3.(수) 예정 ○ 시간 및 장소 : 면접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6. 8. 5.(금) 예정 ○ 방 법 :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행정정보공개/보은군정/시험정보)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보은군수입증지 5,000원 (보은군청 구내매점 판매) ○ 이력서 1부(붙임 2) ※ 반드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4)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행정과(☎ 043-540-3103)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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