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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남 하동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7.15

2016년도 제1회 하동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3.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학예연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 차 문화 관련 자료 수집
○ 소장유물 보관 관리 및 DB구축
○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농업소득과
(차전시관)

1명

○ 기획업무전반(학예연구, 사업기획 및 전시)
○ 기증미술품 수집,관리, 보전, 전시 및 DB구축
○ 작품 해설 및 교육, 학술, 문화예술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실
(아트갤러리)

    ※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채용 자격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박물관
(미술관)
학예연구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국어(영어)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사항(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인정대상기관 :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3.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봉급 한계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결 정 액

8급

48,442천원

34,554천원

신규책정시
하한액 적용

  나. 제수당 별도 지급

5. 채용(계약)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7. 시험일정(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및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고

2016.7.13
~
2016.7.26
(14일간)

서류전형

2016. 8. 1.(금)

-

2016. 8. 1.(금)

 

면접시험
(예정)

2016. 8. 4.(목)

상설회의장
(하동군청 내)

2016. 8. 5.(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
http://hadong.go.kr/main/

8. 응시원서 교부 · 접수
  ○ 접 수 처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군청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접수 하거나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우52333)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행정과 인사담당자앞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7.26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일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하동군 수입증지(하동군청 민원과 판매)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기준 유효한 것
  ○ 관련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 합산 결과)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
      (
http://hadong.go.kr/main)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을
      취소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특히, 제출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 하동군 행정과(행정담당 ☎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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