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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남 고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 공고

2016.07.15

고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9호

2016년 고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
부서

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무내용

비고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

농촌지도사
(일반임기제)

2명

2년

○ 농식품개발및기술보급
○ 농식품가공기술교육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
○ 농식품창업보육지원
○ 향토음식학교 운영 및 교육
○ 농식품지적재산권관리

 

2. 임용기간
  ○  임용기간 : 2년
    ※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자
    • 거주지 요건 : 2015. 12. 3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인자
      ※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적용기준일: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채용분야

자격요건

식품가공
(일반임기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자 응시가능
  1.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경력) : 식품관련 학과 및 경력
    ▸ 식품업체 근무경력,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급 소지자 우대

4. 보수 및 복무

등  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5.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자격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6. 7. 25(월) ~ 7. 27(수)/3일간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으로 작성
    • 접 수 처 : 고성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 3층) ※ ☎ 055)670-210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1(월) 예정
  ○ 면접시험 : 별도 통지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월 중 예정(개별통지 및 고성군 홈페이지 공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고성군수입증지(고성군 종합민원실 내 인증기 수납) 7,000원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하되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최근 6월 이내 발급, 발급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처,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
       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되지 않거나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서(직장폐업 등의 이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학교 직인날인된 원본)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제출시 원본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출입사항을 기재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

8. 기타(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추가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과 행정담당(☎055-670-21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 관련 문의는 고성군 농식품개발과(☎055-670-4813)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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