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500호 강원도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일 양구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예정 인 원 | 임용 기간 | 주요 직무내용 | 파로호 인공습지 관리분야 | 라급 (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파로호 인공습지 내 한반도섬 등 시설물 관리 운영 ○ 뱃길나루터 구조선 관리 운영 ○ 파로호 인공습지 및 뱃길나루터 관련 업무 처리 ○ 기타 파로호 인공습지에 필요한 사항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요건(공통)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자격 요건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 파로호 인공습지관리분야 | 1.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2.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급 면허증 소지자 | ※ 경력인정범위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또는 법인에서 관리하는 인공 또는 자연습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1번과 2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6. 7. 25(월) ~ 7. 27(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28(목) 다. 면접시험 : 2016. 7. 29(금) *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합격자는 개별유선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 1(월) ※ 최종합격자는 개별유선으로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 양구군청 2층 자치행정과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사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⑥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양구군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는 양구군 종합민원실에서 인증 6 보수수준 가. 보수(연봉) : 30,234천원(하한액의 7/8)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 상당 | 48,442 | 34,554 |
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복무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마.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033-480-22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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