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채용계획 공고

2016.07.14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공동주택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채용시부터
2016.12.30까지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조정 및
   현장확인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공동주택관리 개선 및 관리체계화
   방안 검토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5.02.10. 행정자치부예규 제13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기준
(직급)

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감정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주택관리사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주택관리사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 관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실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 보수 수준       
    - 예상 연봉액 : 30,228천원 (월 2,519천원, 주35시간 근무 기준)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2에 의거 산정
    - 4 대  보 험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 공무원연금 적용제외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7.25.(월)~2016.7.27(수)
       <3일간 (공휴일제외) 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남구 주택과 (제1별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은 받지 아니함)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7.29.(금)

2016. 8. 1.(월) 예정

강남구청 3층 제2작은회의실 예정

2016. 8. 2.(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 이력서1부 (별지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1부 (별지4호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채용담당 (☎ 3423-609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