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공동주택 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채용시부터 2016.12.30까지 | 강남구 주택과 |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조정 및 현장확인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공동주택관리 개선 및 관리체계화 방안 검토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5.02.10. 행정자치부예규 제13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기준 (직급) | 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감정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주택관리사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주택관리사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 관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실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 보수 수준 - 예상 연봉액 : 30,228천원 (월 2,519천원, 주35시간 근무 기준)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2에 의거 산정 - 4 대 보 험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 공무원연금 적용제외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7.25.(월)~2016.7.27(수) <3일간 (공휴일제외) 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남구 주택과 (제1별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은 받지 아니함)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6.7.29.(금) | 2016. 8. 1.(월) 예정 | 강남구청 3층 제2작은회의실 예정 | 2016. 8. 2.(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 이력서1부 (별지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1부 (별지4호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채용담당 (☎ 3423-609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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