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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북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7.14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6-34호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근무시간)

선발예정
인    원

임용
기간

근무예정기관

송무행정

지방일반임기제 6급

1명

3년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연설·기록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주 35시간)

1명

1년

충청북도
총무과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3.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예정 직무내용

송무행정

지방일반임기제 6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록 관리 등)
·행정심판 심리자료 작성, 현지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법령, 판례 검색 및 법률 검토
·소송 업무수행 등

연설·기록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연설문, 담화문, 발표문, 기고문 작성
·인터뷰 자료 작성
·도지사 명의 대외 발표자료 검토, 작성
·주요행사 말씀자료 및 서한문 등 작성 등
※ 직무특성 상 아래와 같은 능력을 요구함
 - 연설문, 담화문 등의 작성 시 전달해야 하는 주제가
    각각 다르므로 도의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
    재구성 및 종합 판단
 - 자치단체장이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연설은 물론
    도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경구로
    담아낼 수 있는 전문 skill 보유
 - 자치단체장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며, 의중을 담아
    낼 수 있는 전문 speach-writer 능력 구비
 - 선별적인 연설문 작성으로 도정을 잘 전달함은
    물론 유사 시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탁월한
    임기응변 필요

4. 응시 및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거주지와 응시연령, 성별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용자격기준 >
    • 다음의 임용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기준

송무행정

지방일반임기제 6급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한 변리사
  -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연설·기록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학위) 및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학과(학위): 어문학계열, 광고홍보학,
       언론정보 학, 문예창작학, 신문방송학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자 포함)
   - 실무경력: 연설문 작성, 신문·방송 기자,
      방송(시나리오)작가,  편집·논설위원 등

    ※임용자격 기준일은 면접시험예정일임

5. 보수수준
  ○ 연봉 및 연봉한계액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비   고

송무행정

지방일반임기제 6급

67,561천원

45,017천원

 

연설·기록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주 35시간)

-

47,550천원

 

  ○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의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비  고

'16. 7. 25. ~
'16. 7. 27.

'16. 8. 3.

'16. 8. 8. ~
 '16. 8. 9.

※ 면접시험은 면접기간 중 1일

    ※1) 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시 다음 단계 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상3점, 중2점, 하1점)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25. ~ 7. 27.(3일간으로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 전화 : 043-220-2532, 2534, 2536
    - 주소 : (우2851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중에만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2016. 7. 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
       수수료를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임용분야 해당금액 통상환증서("받을 분"은
       공란으로 둠)로 동봉해야 함.

지방일반임기제 6급 : 7천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만원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경우 접수한 응시표를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그 외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
        접수 및 단체접수는 불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
      ※ 사진은 흰색바탕의 정면사진 3.5㎝x4.5㎝ 규격으로 하되 신원확인을 위하여 뿔테안경·모자·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
      ※ 사진파일을 응시원서, 이력서 사진란에 삽입하여 출력하여도 됨
    - 응시수수료 : 임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북도수입증지를 붙임

지방일반임기제 6급 : 7천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1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충청북도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
         경력 산정, 이력서에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 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는 이력서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요약 기재, 표지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위취득자 : 대학(학사)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 각 1부
    - 학위미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동일학과증명서 1부(임용자격기준의 관련분야 인정범위 학과명과 상이할 경우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첨부
      ※ 학력증명서와 그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지 6호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제출
    - 경력산정은 2016. 8. 9.을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면허 취득증명서
    -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하고 대조한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등 우리 도 소정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전공학과 인정범위 포함 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적격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 총무과(043-220-2532, 2534, 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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