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1. 임용예정 직렬, 직급, 직위(채용분야) 인원 및 주요 업무
직렬 | 직급 | 채용예정직위 | 인원(명) | 주요 업무 |
합 계 | 7 |
| ||
의무직 | 부이사관 | 정신건강 | 1 | - 국가 단위 정신건강연구 기획 및 수행 |
전문임기제 가 | 소화기내과 | 1 | -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 |
호흡기 또는 | 1 | |||
신경과 | 1 | |||
재활의학과 | 1 | |||
연구직 | 보건연구사 | 정신보건연구 | 1 | - 국가정신보건 빅데이터 분석 업무 |
정신보건연구 | 1 | - 정신보건연구수행 | ||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일 기준(2016. 8.18. 예정)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7급 이상: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다음 채용직급 중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직 급 | 채용예정 직위 | 응시 자격 |
부이사관 | 정신건강 | ○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
전문임기제 가 | 소화기내과 |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
호흡기 또는 | ||
신경과 | ||
재활의학과 | ||
보건연구사 | 정신보건연구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신보건연구 | □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 응시자격에 의한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보수 수준 및 임용(계약)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나. 2016년 연봉한계액표(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관련)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 천원)
직 급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일반임기제3호 | - | 64,025 |
전문임기제 가 | - | 54,343 |
일반임기제6호 | 63,927 | 32,208 |
일반임기제7호 | 53,766 | 25,801 |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다. 임용(계약)기간
○ 부이사관(일반임기제3호), 전문임기제 가급,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6~7호)
- 3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여부 등 요건심사)
- (소극적 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부이사관(일반임기제3호), 전문임기제 가급 서류 전형은 소극적으로만 실시
※ 서류전형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시험 자격 가점 부여: 서류전형 총점의 5%이내
○ 2차 면접시험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기준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선정기준
- 평정결과 "상" 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상" 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일 자 | 2016.7.12(화) ~ | 2016.7.19(화) ~ | 2016.8.3.(수) | 2016.8.18(목) | 2016.9월 초 |
장 소 |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정신 | 국립정신 | 국립정신 |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7.19.(화) ~ 7.22.(금), 09: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하나의 채용직위(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다.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7004호 총무과(서무팀)
○ 전화 : 02-2204-0030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매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 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용도: 행정수수료)
※ 부착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 부서 및 연락처 기재
※ 우대조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5)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직렬별 추가 서류
의무직 |
1)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1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정신건강연구소장 지원자에 한함)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연구직 |
1) 의사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우대조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3)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4)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채용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하차, 1번 출구에서 2분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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