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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2016.07.13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16 - 27호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1. 임용예정 직렬, 직급, 직위(채용분야) 인원 및 주요 업무

직렬

직급

채용예정직위
또는 채용분야

인원(명)

주요 업무

합 계

7

 

의무직

부이사관
(일반임기제3호)

정신건강
연구소장

1

- 국가 단위 정신건강연구 기획 및 수행
   관련 총괄
- 「정신건강 기술개발사업단」 운영 총괄
- 센터 내부연구 수행 관련 총괄
- 정신건강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소
   운영
-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전문임기제 가
(의사)

소화기내과

1

 -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채용 전문과목 관련
    동반질환 진료
 - 일반질환 입원병동 및 외래 환자 진료
 - 건강검진센터 업무
 - 응급실 내원 환자의 해당 전문과목 진료

호흡기 또는
순환기 내과

1

신경과

1

재활의학과

1

연구직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6~7호)

정신보건연구
(정신보건
빅데이터
분석 업무)

1

 - 국가정신보건 빅데이터 분석 업무
 - 정신보건관련 정보 DB 구축 및 관리
 - 정신보건관련 각종 통계생산 업무
 - 정신보건 조사·연구 통계분석 지원
 - 기타 통계 DB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등

정신보건연구
(뇌영상/
신경생리 연구)

1

 - 정신보건연구수행
 - 뇌영상연구(TASK 개발, 임상시험,
    데이터분석 및 관리)
 - 신경생리연구(TASK 개발, 임상시험,
    데이터분석 및 관리)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일 기준(2016. 8.18. 예정)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7급 이상: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다음 채용직급 중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직 급

채용예정 직위
또는 채용분야

응시 자격

부이사관
(일반임기제3호)

정신건강
연구소장

○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자
  ※ 관련 직무 분야: 정신질환 치료·연구
  ※ 우대조건
    1. 정신보건분야 연구논문(SCI(E)급) 20편 이상
    2. 정신건강관련 국책과제 연구책임자 경력 보유자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유경험자

전문임기제 가
(의무직)

소화기내과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분야 전문의 자격소지자
  ※채용분야 전문의
    : 내과전문의, 신경과전문의, 재활의학과전문의
  ※ 우대조건: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 내과 소화기 분과, 내과 순환기 분과, 내과 호흡기 분과,
      소아청소년 신경 분과

호흡기 또는
순환기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보건연구사
(일반임기제
6~7호)

정신보건연구
(정신보건
빅데이터
분석 업무)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보건학, 보건통계학, 역학, 생명정보학, 유전공학, 생물학, 간호학 등
  ※ 우대조건:
    1. 국가단위 DB 관리 및 분석 3년 이상 경력자
    2.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능통자
      -사회조사분석사(1, 2급), SAS(advanced, base),
        ADP(데이터분석전문가), ADsP(데이터분석준전문가),
        IBM SPSS 자격증 소지자
    3. 통계학 관련 전공자(학부 포함)
    4. 정신건강관련 국가/민간 연구 경력자

정신보건연구
(뇌영상/
신경생리 연구)

□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기초·임상의학, 뇌과(공)학, 의과(공)학,
                      심리학 등
    ※ 우대조건:
      1. 뇌영상 또는 신경생리 연구논문(SCI(E)급) 1편 이상
      2. SPM, AFNI, FSL, MATLAB 등의 분석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3. 뇌영상 및 신경생리 실험을 위한 TASK 개발 경험자
      4. 정신건강 또는 뇌인지과학분야 연구 수행 경력자

    ※ 응시자격에 의한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보수 수준 및 임용(계약)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나. 2016년 연봉한계액표(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관련)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 천원)

직 급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일반임기제3호

-

64,025

전문임기제 가

-

54,343

일반임기제6호

63,927

32,208

일반임기제7호

53,766

25,801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다. 임용(계약)기간
    ○ 부이사관(일반임기제3호), 전문임기제 가급,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6~7호)
      - 3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여부 등 요건심사)
      - (소극적 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부이사관(일반임기제3호), 전문임기제 가급 서류 전형은 소극적으로만 실시
        ※ 서류전형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시험 자격 가점 부여: 서류전형 총점의 5%이내
    ○ 2차 면접시험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기준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선정기준
        - 평정결과 "상" 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상" 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일  자

2016.7.12(화) ~
 7.22(금)

2016.7.19(화) ~
7.22(금)

2016.8.3.(수)

2016.8.18(목)

2016.9월 초

장 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서무팀)

국립정신
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
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
건강센터
홈페이지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7.19.(화) ~ 7.22.(금), 09: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하나의 채용직위(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다.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7004호 총무과(서무팀)
    ○ 전화 : 02-2204-0030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매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 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용도: 행정수수료)
          ※ 부착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 부서 및 연락처 기재
      ※ 우대조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5)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직렬별 추가 서류

          의무직          

  1)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1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정신건강연구소장 지원자에 한함)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연구직          

  1) 의사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우대조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3)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4)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채용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하차, 1번 출구에서 2분거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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