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고 제2016-40호 2016학년도 국립국악고등학교 경력경쟁채용시험(위생서기보)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국립국악고등학교장 ①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시험과목),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② 채용예정 직위/직급 및 인원 직렬 | 직위/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 위생 | 위생서기보 (위생9급) | 1명 | 학교급식 관리 (조리 및 배식 등) |
③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 : 한식·중식·양식·일식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자격 제한 1)「국가공무원법」제33호(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④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1순위 :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항목별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우대 나. 2순위 :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 경력(최초공고일 기준 기산) 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비 고 | 제1차 시 험 | 서류전형 | 응시자 전체 | 2016.7.26.(화) | 14:00~ | ▪시험 공고(원서접수일) : '16. 7. 12(화) ~ '16. 7. 25(월) | 제2차 시 험 | 면접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 | 2016.7.28.(목) | 14:00~ | ▪제2차시험(면접) 장소 공고 : 2016. 7. 27.(수), 10:00예정 :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립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구분 | 발표 일시 | 게시 장소 | 제1차시험 합격자 | 2016. 7. 27.(수) 10:00 예정 | 국립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 | 최종 합격자 | 2016. 8. 1.(월) 10:00 예정 |
⑥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16. 7. 12.(화) ~ 2016. 7. 25.(월) 17:00마감 나.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단,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 장소 : 국립국악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하차, 마을버스 02번(15분 소요) - 시험 안내 : 국립국악고등학교 인사담당(☎ : 02-3460-0512) 라. 지원자의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A4용지 2매 이내)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이력서 1부 5) 경력증명서 및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한식·중식·양식·일식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1부(필수) 7)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요함) 8)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만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⑦ 합격자의 결정 구 분 |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평정점 집계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면접 대상자를 선발 하되, 모집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최종 합격자 | ·면접심사 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 결정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취득자격 상위, 자격 취득 후 근무경력) 순으로 결정 |
⑧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ㅇ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ㅇ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ㅇ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⑨ 시험시행 일반원칙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국립국악 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ㅇ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ㅇ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ㅇ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국립국악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국립국악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악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 결원발생시,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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