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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검찰청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방호)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

2016.07.13

대검찰청 공고 제 2016 - 45호

대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방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검찰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 서

직 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관리과

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

계약일로부터
2017. 8. 31.까지

청사방호 및
검찰업무 지원

1명

대검찰청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요건(서류전형시 적용)
    ○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의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관련업무, 기간 기재 요망)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방호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
      •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및 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무술유단자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무분야 전문성 및 담당예정
                               업무 수행능력 보유 종합적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방호

7. 18.(월)~7. 22.(금)

8. 12.(금)

8. 17.(수)

8. 2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7. 18.(월) ~ 2016. 7. 22.(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065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방호)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및 기타사항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0의 2 참조)
    ※ 주 35시간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지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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