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5호 2016년 제3회 창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담 당 사 무 | 문화예술 정책관 | 관광문화 담 당 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관광과 연계한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추진 ○문화예술특별시 조성에 관한 업무 전반 ○글로벌 문화마케팅 기획 및 추진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협력 업무 추진 |
2. 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문화예술 정책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문화예술 공공정책 개발, 문화예술 경영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비상근 경력 제외) |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2016.07.20∼07.22 (3일간) | 서류전형 | 2016.07.25(월) | - | 2016.07.26(화) | | 면접시험 | 2016.07.27(수) | 제4회의실 (창원시청 내) | 2016.07.29(금) |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이내) 라.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3장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 박사 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 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자. 응시관련(해당)분야ㆍ외국어ㆍ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카.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7,000원(6, 7급)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상 한 액 | 하 한 액 | 6급(상당) | 67,561 | 45,017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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