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 직무내용 | 보건간호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건강 증진과 | ○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실 운영 등 ○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 등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업무 등 ○ 기초면역력 확대사업에 따른 성인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등 ○ 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 ○ B형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열린보건소 운영에 관한 간호 업무 협조 등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1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90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지역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성별·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제 임기제 '마'급 |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공공기관, 병원, 법인등에서 예방접종 및 환자 간호 관련업무 경력 |
4. 임용 조건 ○ 연봉 : 19,200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7시간/일 × 주 5일)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7.18(월) ~ 7.20(수)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보건소 5층) - 접수방법 : 기한내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07.25(월) | 2016.07.27.(수) 예정 |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실) | 2016.07.29.(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기타 관련분야 등에 관한 면허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 박 시 연 ☎ (02) 351-820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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