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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남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7.09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50호

2016년도 제5회 충청남도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시험 개요
  가. 임용시험 및 주요 담당업무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
계    급

임용

인원

담  당  업  무

역학조사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지방의무
사무관(5급)
(일반임기제)

1명

○ 역학조사 계획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
○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역학조사 교육 훈련
○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 등

인삼약초
품질개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지방농업
연구사
(일반임기제/
6급 상당)

1명

○ 인삼약초의 유용성분 분석 및 탐색
○ 생리활성 물질분리 및 추출이용 기술개발
○ 기능성 건강식품 가공, 성분분석 및
    기능성 효과 규명
○ 가공제품 개발의 보급 및 농가공 업체
    현장애로 기술 컨설팅 등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
계    급

임용
인원

담  당  업  무

언론홍보
<충청남도
홍보협력관>

지방행정
주사보(7급)
(일반임기제)

1명

○ 도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언론사 및 기자 대응, 취재 지원
○ 도정홍보 보도자료 및 당면현안 기획 보도 자료 작성
○ 언론보도자료 분석 및 대응
○ 도정홍보 브리핑 자료 지원
○ 도정신문 편집 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 운영
○ SNS등 도 내부 온라인 매체 운영 지원

상임감사위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주)

1명

○ 감사위원회 운영 기획·조정
○ 감사관련 안건 사전심사 및 검토보고
○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 기획 ·조정
○ 감사위원회 소집 및 의안 작성, 회의
   운영기록관리 등

    ※ 상임감사위원(시간선택제임기제)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 기준입니다.
  나. 임용기간 : 최초 2년 계약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관련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39호)
  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05호)
  라.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65호)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266호)
  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267호)
  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아.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 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상임감사위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임용)자격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미 충족 자 응시불가)

임용예정 분야
 및 계급

임  용  자  격(요건)

역학조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치과의사, 한의사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내과, 예방의약과, 가정의약과 전문의 우대

임용예정 분야
 및 계급

임  용  자  격(요건)

인삼약초
품질개발 /
지방농업연구사
(일반임기제
/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업무 실무경력
ㅇ (관련업무) 식품, 식품영양, 식품가공, 식품위생, 식품화학, 식품
    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
ㅇ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관련업무
    수행 경력

언론홍보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언론홍보 또는
    홍보분야 담당 실무경력

상임감사위원/
'가'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은 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임감사위원/
'가'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 기준은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내과, 예방의약과, 가정의약과 전문의는 서류전형 시 우대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는 5개의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합니다.
    ○ 응시분야와 관련된 주제발표, 토론을 병행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은 1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할 때 알려드립니다.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19.(화) ∼ 7. 21.(목)(3일)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합니다.
    ○ 접 수 처 :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팀(본관 4층 404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16. 7. 21. 18:00전까지 접수처 도착 우편물만 접수합니다.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팀
        ※ 우편접수 응시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반송용 봉투에 "등기용 우표"를 붙여서
            응시원서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2.(화) 예정, 충청남도 누리집(홈페이지-행정-시험정보)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시간·장소 등 안내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일시,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참조
    ○ 2016. 8. 8.∼ 8. 12. 실시할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일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일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합니다.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5급('가'급): 10,000원,  6급(연구사)∼7급(주사보): 7,000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등으로 동봉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증명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합니다.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 직책(직급) · 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
        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계산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구실적, 면허(의사면허)·자격증, 수상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차. 기타 : 제출서류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7.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계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은 임기제공무원 5급(상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재 환산합니다. (※ 수당 등도 기준은 동일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 임기제공무원 보수 × 35/40
  ○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 액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54,343천원

 

6급(상당)

67,561천원

45,017천원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충청남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
      ('상'다수자-'중'다수자 순)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의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담당업무 문의사항은 총무과 인사팀(041-635-3522), 시험사항은 총무과 고시팀
       (041-635-3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서류
  가. 응시원서 서식
  나. 이력서 서식
  다. 자기소개서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마.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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