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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2016 제2회 서울시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공고

2016.07.08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433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2회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직    위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나. 채용인원 : 5명(나군 1명, 다군 4명)
  다. 근무기관 : 서울대공원 동물원
  라. 직무분야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동식물
관리요원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o 동물사육관리의 체계화 및 신규사육사 지도
o 종 번식 및 서식환경 개선, 연구를 통한
   종보전 관리업무
o 관리동물의 전시 방향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o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개선 방향 연구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o 야생동물 사육 및 관리
o 야생동물 사육관리 매뉴얼 작성 및 개선
o 동물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개선 방향 연구

2.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가.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예정일(2016. 9월 중)을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 만 응시가능
  라.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마. 응시자격요건(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응시요건) 제2호)

나군

①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

①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별 응시요건 중 한 가지를 갖춘 경우 응시가능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법인 동물원에서 동물사육 경력
    ※ 우대조건 : 영어 능통자 우대
    ※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임.

3. 시험 일정 및 방법
  가. 시험 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16. 7.18.(월) ~ 7.20(수)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8. 3(수)

인터넷

면접시험

2016. 8.24(수) ~ 8.26(금)

서울시인재개발원

면접합격자 발표

2016. 8.30(화)

서울시홈페이지 등

  나.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응시요건 적합성, 직무수행 능력, 채용분야 근무경력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발표면접(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인성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별지 서식 사용 (1호)
  나. 접수기간 :
2016. 7.18(월) ~ 7.20(수) 09:00~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2016. 7.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 소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영수증, 매출전표)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자는 봉투 겉면에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를 기재해야 하며, 접수
          여부는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원본 서류 제출 원칙)
  가.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응시수수료(나군:7,000원, 다군:5,000원)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02-2133-7907),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력서(별지2호) 및 자기소개서(별지3호)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동의서(별지4호)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호)
  마.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1부(별지6호)
  바.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증명서 소지자이어야 함
  아.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이력서에 제시된 경력)
  자.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 적용을 받으며, 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서울대공원 총무과(☎ 02-500-7212)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02-3488-23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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