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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15)

2016.07.06

대검찰청
공고 제 2016 - 44호


대검찰청에서
2016년도 제6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4일
검찰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급



인원(명)



담당업무



비
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주사



1



회계분석



 



검찰주사보



5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①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 파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회계분석



검찰주사



1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검찰주사보



5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
우대조건 :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공통>

  
 ・
응시자격요건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직무분야 관련성 및 전문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회계분석



7.
11.(월)
~
7. 15.(금)



7.
29.(금)



8.
2.(화)
~
8. 3.(수)



8.
1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7. 11.(월) ~ 2016. 7. 15.(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065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검찰주사보(회계분석)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검찰주사 및 검찰주사보 :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4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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