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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시 유성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7.20)

2016.07.06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1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7월 4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비 고

유성구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비 고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단속관련 민원처리 등

격일제
1일 8시간

임용일로부터 2016.12.31.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발표

7. 18.(월) ∼ 7. 20.(수)

7. 25.(월) 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추후공고

    ※ 공고 및 발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확정·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 공고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2016.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 필)
    ○ 연  령 : 만25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 (1955. 7. 5. 이후 출생자 ~ 1991. 7. 4. 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분  야

응  시  요  건

주차단속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서류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행정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교사(초등학교 이상)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
       상위 4인을 합격자로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봉월액(추정액) : 1,146천원
     ※ 연봉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20시간 / 격일제 8시간 근무
    ※ 격일제 1일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7. 18.(월) ~ 7. 20.(수)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4층)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제시)
  마.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사. 주민등록표 초본(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출력분) 1부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자.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
       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일, 근무조건 등 안내
  ○ 임용예정 직급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근무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시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
      다만, 당해 기관의 육아 등의 사유로 짧은 시간 근무로 인한 공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 및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규정(보수·복무)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음.

11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하되 당초공고시 접수한 자는 재공고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후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공고를 다시하지 않고 현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 교통과(☎ 042-611-2565)로,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
      자치행정과(☎ 042-611-2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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