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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재활원 연구직공무원(보건연구사) 경력경쟁채용 공고(~7.20)

2016.07.06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6-7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채용분야
(직류)

임용예정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 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연구사

1명

○ 장애인재활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장애인 건강 관련 업무 등
    (공공재활의료지원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세부 응시자격 요건

구분

응시자격요건

필수 자격요건

 ○ 보건학(보건의료학, 국제보건학), 의학, 간호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기준일)

우대요건

 ○ 영어능력검정 (고득점한 어학성적 1가지만 제출)

시험
종류

한국외국어대
위탁어학검정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플렉스
(FLEX)

기준
점수

7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0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이상

 ※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원서접수 마감일(2016. 7. 20)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함.
     (서류전형만 반영)

   ※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근무경력 : 보건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상근)
  -  영어능력 : 영어능력검정(고득점한 어학성적 1가지만 제출)
  -  가점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급(중급이상)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7. 5.(화)
~  7. 20.(수)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7. 18.(월)
~ 7. 20.(수)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8. 4(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2016. 8. 12(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2016. 7. 18.(월) ~ 7. 20.(수)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연구직공무원_보건연구사)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7,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라. 석사(전공)학위 증명서 1부(필수제출)
  마.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보건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상근경력
  사. 영어능력검정(고득점한 어학성적 1가지만 제출)
  아. 석사·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자. 세부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목록 1부
  차.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급(중급이상)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카. 주민등록등본
  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8.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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