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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중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7.05

대구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437호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대구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교통지도
단속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2 년

교통과

 ○ 불법주 ·정차 현장 지도단속
 ○ CCTV 차량단속 및 순찰
 ○ 각종행사 주차질서 지원
 ○ 불법주·정차 관련 행정업무보조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51호)
  ○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교통지도 단속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요   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1년 이상 교통지도 단속분야 등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으로 운전경력 있는 사람

4. 보수 및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2,653천원

-

    ※ 연봉 상한액 50%정도 연봉외 각종수당은 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근무조건 : 주5일 35시간(주, 야간)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7. 11 ~ 7. 13

서류전형

2016. 7. 15

2016. 7. 19
17:00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7. 19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7. 11 ~ 7. 13
    ※ 원서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 방문접수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첨부)
      ※ 중구 수입증지 판매처 : 중구청 민원토지과(1층) 민원창구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과(☏ 661-3021~302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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