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0호 2016년 제5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잔류농약분석전문(기술지원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잔류농약 분석전문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1년 (주35시간) |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 ■ 농산물 잔류농약 정성, 정량분석 ■ 분석시료 채취 ■ 분석결과판정, 검사성적서 발급 ■ 농약안전사용 상담 및 교육 |
나. 학예연구사(문화관광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문화관광과 | 학예연구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유물 수집·등록·관리 및 용인관련 자료 수집·관리 ■ 기획전·상설전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시행 및 지원 |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1) 7급이상(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잔류농약분석전문 : 20세 이상(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2) 8~9급(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학예연구사: 18세 이상(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 자 격 요 건 | 잔류농약 분석전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민간업체 등에서 잔류농약분석 업무 경력 | 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문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전공)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박물관학 ※ 관련분야(경력) :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박물관에서 학예업무로 근무한 경력 |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7. 4(월) ~ 7. 14(목) | '16. 7. 12(화) ~ 7. 14(목) | '16. 7. 19(화) | '16. 7. 26(화) | '16. 7. 28(목) |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 잔류농약분석전문 : 7,000원 - 학예연구사 : 5,000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4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 및 실적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자원봉사 실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약정 기간 | 연 봉 액 | 週당 근무시간 | 하한액 ~ 상한액(120%) | 잔류농약분석전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34,314천원 | ~ | 41,176천원 | 주35시간 | 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30,234천원 | ~ | 36,280천원 | 주35시간 |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과 인사팀 (☎ 031-324-2113) |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 잔류농약분석전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산물인증팀 (☎ 031-324-4035) | 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 | 용인시 문화관광과 유적전시관팀 (☎ 031-324-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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